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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에 지분 공탁…세모녀는 1.67조 대출
류세나 기자
2021.05.04 13:04:58
JY, 전자 절반·물산-SDS 보유주식 전량 공탁…잔여 주식가치 4.5조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4일 13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간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43.14%를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은 전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법원공탁과 함께 금융권으로부터 1조67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신규로 받았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는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인 이 부회장 등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을 걸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주된 이유다. 그간 삼성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례는 2019~2020년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SDS 주식으로 총 47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 외엔 없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2.30%)인 홍라희 여사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주식 2312만3124주(0.40%)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로 공탁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 4곳으로부터 총 1조원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권 대출은 1차 상속세 납부기한(4월30일)내 납세를 위해 금융권 문을 두드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연이은 계약으로 홍 여사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의 총 33.92%를 공탁 및 대출담보로 잡히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담대 없이 법원 공탁만 걸었다.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43.14%, 삼설물산 96.44%, 삼성SDS 99.97% 등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나머지 주식자금은 유동여력이 묶인 셈이다. 절반 가량 남은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3일 종가기준으로 4조5257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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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은 이번 주식상속으로 받은 지분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공탁과 대출 자금원으로 활용했다. 삼성물산 보유지분의 45.14%를 법원에 공탁걸고, 나머지 주식으로 3300억원을 융통했다. 삼성물산 보유주식의 85.07%가 대출 등으로 묶였다. 또 삼성SDS 보유주식의 99.93%는 법원 공탁담보로 활용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만 활용했다. 언니와 마찬가지로 40%대를 공탁으로 내놓고 나머지 지분으론 3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물산 보유지분에 83.3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앞서 삼성 오너일가는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재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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