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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기술도용' 美ITC 판정패…'항소-기각' 놓고 고심
민승기 기자
2021.05.07 07:53:05
기각 신청시 'ITC 최종판결 수용' 결정으로 해석될 수도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6일 15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 및 기술을 도용했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항소를 계속할지, 항소 기각신청(MOOT)을 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를 계속 유지하면 ITC 최종판결 무효화를 받을 수 없고, 항소기각을 신청하면 패소한 ITC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ITC에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를 승인했다. 이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ITC 최종결정을 인정하고 메디톡스와 엘러간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대웅제약 역시 이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대웅제약이 연방순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MOOT)되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통상 항소법원에 합의 등으로 항소가 무의미해졌다는 의미의 기각(MOOT)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ITC에 판결무효화 신청(Vacatur)를 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이 기각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ITC에 판결무효화를 먼저 신청했다. ITC는 결국 절차대로 항소법원에서 기각(MOOT)결정을 받아오면 무효화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대웅제약은 항소를 계속할지, 아니면 기각 신청을 할지 등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항소법원이 대웅제약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원 자체 판단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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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내린 ITC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이어갈 경우 ITC로부터 최종판결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ITC 최종판결 무효화는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내에서 나보타 판매를 이어가야 하는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대웅제약이 항소 대신 'ITC 판결 내용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의미의 항소기각(moot)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ITC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판결 무효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대웅제약이 'ITC 최종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항소 기각 신청(MOOT)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대웅제약이 ITC 최종판결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소속 변호사는 "항소기각 신청은 ITC 최종판결 이후 당사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패소를 인정한 쪽에서 신청하는 절차 중 하나"라며 "결국 항소기각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ITC 최종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항소기각 신청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항소법원이 자체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하지만 3사(메디톡스, 앨러간, 에볼루스)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기각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다만 이 내용은 항소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더 맞는 일 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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