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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광주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공시 누락
양도웅 기자
2021.05.10 08:38:03
공시 사항임에도 최근 3개 보고서에서 누락···잇달아 정정 공시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7일 16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J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광주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퇴직 처리한 전(前) 임직원들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아, 정정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과 광주은행은 전일 2020년 반기보고서와 2020년 (3)분기보고서, 2020년 사업보고서 등 최근 3개 보고서를 모두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한 사유는 '임원 제재 현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을 작성 및 공시할 때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제재받은 임원들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JB금융과 광주은행은 지난해 5월과 8월에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임직원 4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사례가 없었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며 "채용 관련해서도 더욱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JB금융과 광주은행이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전 임직원 4명은 지난 2015,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면접 합격자를 뒤바꾸는 등의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규에 따라 퇴직 처리됐다. 


JB금융지주가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아 퇴사 처리된 임직원 4명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정 공시했다. <출처=JB금융지주 2020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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