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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폐위기 탈출 '첫 관문'
김현기 기자
2021.05.13 13:00:17
2017~2019년 의견거절 따른 개선기간 종료…2020년 적정으로 돌파구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2일 16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코오롱그룹 신사옥인 원앤온리타워)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재개를 위한 첫 단추 꿰기에 나선다. 2019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부여받은 개선기간 1년이 끝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12일 "개선기간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거래소 등과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2020년 감사보고서가 적정을 받아서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다"이라고 알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19·2020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올해 5월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성분 변경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자 이를 근거로 3개 보고서에 연달아 의견거절을 표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인 내달 1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20일(영업일 기준)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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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감사(반기)보고서 의견 거절과 관련해 열릴 기심위에서 살아남아 상폐를 면해도 코스닥시장에서 자사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받은 또 하나의 개선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반기)보고서 때문에 받은 상폐 사유를 해소해야 12월 기심위도 갈 수 있고 거래재개도 노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그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일단 감사인 교체를 통해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기존 한영회계법인이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의 2019년 감사보고서는 물론 2017~2018년 감사보고서까지 추가로 의견거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부터 서현회계법인을 새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2020년 감사보고서 적정 받은 것으로 2017~2019년 3개 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나온 것이 만회가 됐다"며 "사실 올 12월이 중요하다. 이번 (코스닥시장위)건은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거쳐가는 과정인 만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도 '인보사 사태'로 그룹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앞으로 열릴 '코스닥시장위 시리즈'에 사활을 걸고 임하는 중이다.


다만 바이오업계에선 코오롱티슈진이 거래 재개를 위한 첫 과정부터 잡음 없이 마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야 12월 '본게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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