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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금감원 권고 아닌 자체배상안은?
배지원 기자
2021.05.20 08:30:17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수용없이 '전액배상'에 무게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7일 0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액 배상을 권고받았지만 이를 불수용하고 전액 배상안에 준하는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할 경우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책임기관에 소송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금감원이 내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간담회와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NH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분조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대표도 분조위 당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된다면 법리적인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책임져야할 서비스 회사들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권고안을 수용하는 대신 자체 방안으로 전액 반환에 준하는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두고 배상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는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며 NH투자증권이 계약 상대방이라고 밝혔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증권거래를 주선한것으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며 "운용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대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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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원금 반환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NH투자증권이나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옵티머스 투자자 측 법률대리인은 "분조위 배상안으로 피해액을 보전 받지 못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방안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만약 판매사 측에서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지원이나 무이자 대출, 조건부 대출, 가지급금 등의 형태라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추후 구상권 행사 어려워져서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향후에 배임의 문제에 고민을 할 수 있다"며 "분조위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였으니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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