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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도 감독분담금 낸다
강지수 기자
2021.05.20 10:38:34
P2P·전자금융사업자 등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 부과···2023년부터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2023년부터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이 면제됐던 전자금융사업자, 소액송금, P2P 등도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감독분담금은 증권발행분담금과 함께 금감원의 주요 운영재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독수요가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Big Tech)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미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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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과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이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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