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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옵티머스펀드 자체 '전액 배상안' 마련
배지원 기자
2021.05.25 15:00:17
하나은행·예탹결제원 대상 손배·구상권 청구訴 진행…분조위 권고안 미수용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5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NH투자증권은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키로 했다.  배상안과 별도로 검토된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안은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액 배상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다. 총 지금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분조위 조정안이 나온 후 2개월 동안 고객을 보호하고 회사의 주주에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며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NH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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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날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권고안을 검토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가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인만큼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상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 보호조치를 취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원금을 지급해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


한편, 배상과 별도로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반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처음부터 사기적 운용으로 설계된 옵티머스 펀드가 당사의 검찰 고발 시점까지 3년에 걸쳐 10개 증권사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하나은행은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무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운용사의 사기 운용이 가능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채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 체계로 복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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