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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NH투자증권 기소
배지원 기자
2021.05.31 08:30:20
하나은행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가담·NH證 '수익 보전' 혐의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0일 14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1억2000만원의 자금을 고객에게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다른 펀드의 수탁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것이다


하나은행 직원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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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30일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 상 배임에 대해 하나은행은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서에 근무한 관계자 3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NH투자증권 담당자들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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