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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건설사, 국가철도공단에 679억 지급 판결
김진후 기자
2021.05.31 17:38:56
입찰 답합 관련 손배소 1심 패소…별도 이자 지급도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17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참여한 롯데건설 등 19개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명목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가운데 1심에서 피고인 건설사 측이 부분 패소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피고인 롯데건설 등 19개 건설사에 총 679억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이 개칭 전 기관명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절 제소한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최초 제소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이면서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금액과 함께 별도로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두 기간으로 분할해 이율을 따로 적용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완납 시까지의 금액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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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소 당시 원고 측의 청구 배상비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 청구비 변경으로 해당 금액은 1045억원까지 증액됐다. 올해 3월 청구비는 914억원으로 낮춰졌고 이번 판결로 679억원을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항 배상비 청구를 제외하고 2항 '소송비용 피고 부담'과 3항 '1항 가집행 가능' 건은 원고의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건설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한신공영 ▲롯데건설 ▲한라 ▲계룡건설산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상금 679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구 낙찰 당시 참여한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등을 포함해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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