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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겸업 VC, 벤촉법 사각지대 '속앓이'
최양해 기자
2021.06.07 08:20:18
"모태펀드 출자사업 불이익 우려"··· 액셀러레이터 자격 반납키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16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업무를 겸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반 액셀러레이터에만 초점을 맞춘 법률 조항 때문이다. 수차례 개선을 건의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다. 여기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기검사에 나서며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4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 겸 벤처캐피탈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정기검사에서 무더기 '경고'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초기창업자 의무투자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까닭이다.


벤촉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전체 투자금액의 40~5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40%,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할 경우 50%,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할 경우 40% 이상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액셀러레이터 계정'으로 결성한 펀드만을 뜻한다. '벤처캐피탈 계정'으로 만든 펀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현재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때 두 가지 계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로서 운용하는 '액셀러레이터 계정'과 벤처캐피탈로서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계정' 중 하나를 투자 목적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을 겸업하는 곳을 배려한 장치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장치가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액셀러레이터 겸 벤처캐피탈의 고유계정(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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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겉보기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뒀지만 사실상 고유계정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벤처캐피탈로서는 굳이 규모가 작은 액셀러레이터 계정으로 펀드를 만들 이유가 없고, 벤처캐피탈 계정으로 만든 펀드로는 초기기업에 아무리 투자해봤자 투자건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유계정 투자를 하자니 이해충돌 문제가 겹친다. 액셀러레이터이기 전에 벤처캐피탈로서 평판도 중요한 까닭이다.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출자자(LP)와의 관계 유지 측면에서 본계정 직접투자를 되도록 '지양'하고 있다. 투자를 하더라도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인 참여와 운용사 출자금(GP 커밋) 확대 등 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괜히 미운털이 박힐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액셀러레이터 겸 벤처캐피탈로선 딜레마다. 엑셀러레이터로서 의무를 다하려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자칫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인다'는 못마땅한 눈길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의무를 담은 벤촉법 제26조 전달 과정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오해를 키우기도 했다.


액셀러레이터 겸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해한 내용이 다르다. 누군가는 보유한 자본금의 40%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군가는 전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초기창업자에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며 "벤처캐피탈 계정으로 만든 펀드로는 초기창업자 투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 간담회 등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한 게 아쉽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기검사에 앞서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한 곳도 나왔다. 정기검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향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고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주어지더라도 혹여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한 결정이다.


최근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이 액셀러레이터로 동시에 등록하는 건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업지원) 운영사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주어진 의무투자비율을 맞추지 못해 출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느니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액셀러레이터 정기검사의 주목적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만큼 그 경과를 살피고, 실정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령과 관련해 업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나 오해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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