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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벌금맞은 옵티머스, 기망행위·작전 탓
배지원 기자
2021.06.14 08:30:17
특경가법·부정거래행위 형사처벌규정 적용…벌금·추징액 합산 '20조'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수조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다. 벌금과 추징금의 합계는 20조원이 넘어 피해액의 15배에 육박한다. 벌금 구형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어 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 주요 주주와 관련자 5명의 결심공판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규모는 1조4329억원이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각각 3조428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1427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29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 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427억원을 구형했다. 대부업 회사를 통해 옵티머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현권 고문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여원을 함께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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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추징액을 합산한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투자받았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이 자금으로 부실채권에 투자한 뒤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약 5542억원에 이른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중도 환매 금액을 부당이익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판매액 전부가 이득액으로 포함되게 된다.


검찰이 펀드 판매액의 무려 15배에 이르는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한 것은 펀드 자금을 기망행위로 모았을 뿐 아니라 부실채권과 코스닥 주식을 통해 '작전'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무자본 M&A 수법으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등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측은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이 범행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단위의 벌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5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적용도 받게 됐다.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득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이득액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징금도 판매액의 몇 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의 방식으로 편취했다고 하더라도 각 투자를 교부받은 때마다 각 별로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재투자 방식의 투자 수법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액이 특경가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통해 재투자를 거듭하면서 얻은 이득액이 모두 합산돼 특경법 상 처벌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준 감형이 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죄질과 규모를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 뿐 아니라 사기행위로 모집한 자금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면서 인수기업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해 벌금과 추징금의 규모가 판매액보다 크게 구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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