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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발급 안한다
원재연 기자
2021.06.10 15:30:48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과 제휴 안해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0일 15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동안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과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부산은행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부산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내 규제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우려, 내부적인 리스크 등으로 발급 불가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것은 많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해당 신고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6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개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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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은행은 지난해부터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명계좌를 이미 확보한 거래소들과도 추가적인 제휴를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이들 모두 부산은행으로부터는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용중인 것은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의 법인계좌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벌집계좌의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입장을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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