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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박삼구 전 회장 첫 재판, 내달 초로 순연
권준상 기자
2021.06.11 14:40:59
"자료 방대해, 기록 검토 추가 시간 필요" 요청…박 전 회장 불출석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박 전 회장 측의 수사 기록 검토 추가 시간 요청으로 인해 다음달 초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단계다. 정식 공판기일처럼 피고인의(박 전 회장)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자료가 방대해 의견 진술을 위한 기록 검토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이 조속한 재판의 진행을 촉구한 가운데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초에 재차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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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가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는 2016년 5월 NH투자증권이 금호고속에 대여한 약 5300억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하며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저리로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이 담보없이 금호고속에 흘러갔다. 금리 역시 1.5~4.5%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그룹의 지원에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의 여력이 없는 중소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이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박삼구 전 회장 등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약 77억원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겼다. 더불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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