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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리사옥, 역세권 공공개발로 선회하나
김진후 기자
2021.06.17 08:54:49
임대주택 공급설 돌아, LH "주민 원하는 방향으로"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5일 14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거푸 매각에 실패했던 분당 오리사옥을 성남시 관할 하에 공공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공적 개발 성격을 최대화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옥 이전 부지로는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동 부지가 꼽히고 있다. 다만 이들 주장에 대해 LH와 성남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오리사옥 처분 계획을 재개했다. 지난해 처분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처분 방안 중 하나로 부지 용도변경 또는 공공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 구미동에 자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붉은선 안)과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미동 190번지(주황색 선 안). 출처=카카오맵 캡쳐.

건설업계에선 공공개발 및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이미 성남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성남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LH로부터 제안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연히 검토한 것도 없고 온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LH도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건의 경우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LH 관계자는 "성남시로서도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제안을 받기가 꺼려질 것"이라며 "토지의 이용 주체가 성남시민인 만큼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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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성을 크게 강조해 온 기존의 국유 택지 및 토지 개발 노선에서 선회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리사옥과 부속 부지는 지난 2009년 이래 7차례에 걸쳐 매각에 실패한 곳이다. 부지가치는 약 449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LH가 지난 2019년 매각 시도 시 공개경쟁입찰 최저입찰가로 제시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오리사옥의 이전이 유력한 후보 부지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가 떠오르고 있다. 구미동 190번지는 총 3만2061㎡의 국유지로 현재 오리사옥 본관 및 별관의 부지면적 총 3만7997㎡와 유사한 규모다. 소유주는 법무부로 산하 대법원을 관리청으로 두고 1992년 매입해 당초 법원 건립을 예정에 두고 있던 곳이다.


LH는 이 사안도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특별법상 종전부동산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매각을 해야만 하는 건이고 오리사옥에 위치한 LH 경기본부는 언제가 이전을 해야한다"며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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