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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금융감독'
윤신원, 신수아 기자
2021.06.21 08:48:52
②업무보고서·의무공시 모두 '열외'…1300개 금고 감사 인력은 140명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7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시장은 물론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미 많은 투자사와 자문사들의 큰 고객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대체 투자에 집중하며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규모 투자 사고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부문이라도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역금고에서는 횡령사고가 빈번하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여러 잡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자본시장에서 갖는 위상부터 관리감독 문제까지 새마을금고의 현주소와 미래 대안을 제시해본다.   

[딜사이트 윤신원, 신수아 기자] 자산 규모 200조원, 중앙회 운용 자산 규모만 75조원에 달하며 금융시장 내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소관부처를 두고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총자산 200조원을 돌파했다. 개별 금고의 위탁자산을 굴리고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운용 자산도 75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수년 간 이 자금을 가지고 전진중공업, 웰비에스엔티, 현대힘스, 코오롱화이버, 효성캐피탈(엠캐피탈)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 내 앵커 출자자로서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금고 수도 1300곳이 넘고, 조합원도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늘어나는 자산만큼 금고 운영비리 문제도 늘고 있다. 2016년 12건에 불과했던 비리 사고는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 등으로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집계된 비리 건수만 14건, 51억원 규모다. 고객 예금·예치금을 빼돌리거나, 대출한도·이율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사건들도 모두 제각각이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 대비 비리 건수가 많은 데 대한 이유를 '감독체계'에서 찾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5개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가운데 신협(금융위원회)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처가 모두 경제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으로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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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위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신용·공제 등 금융사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한다. 신협을 비롯해 농·수·산림조합 모두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도 금감원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매월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분기·반기별 경영공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시조차 행안부에 있다는 점이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경영공시도 개별금고는 연 2회, 중앙회는 연 1회에 불과하다. 당연히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게 정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 모두 행안부에 있으나, 행안부에서 검사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며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행안부로 넘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제재는 행안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조직도를 살펴보면, 농·수·신·산림조합은 개별 '검사팀'이 존재하지만,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경우 '검사지원'으로 명시돼 있다. 


물론 행안부와 중앙회 중심으로 합동감사를 진행하기는 한다.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금고를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140여명에 불과해 전국 1300여 개별 금고를 매년 30~40곳만 선별해 감사가 진행된다.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자체가 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셀프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점들이 수도권에 주로 밀집돼 있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전국적으로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중은행을 뛰어 넘는다"며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운영되는 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최근 몇 년 간 M&A 시장에서 '큰 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 역시 비교적 느슨한 감독체계 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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