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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홀딩스, 지주사 전환 2년반 만에 '자격 상실'
류세나 기자
2021.06.17 08:23:13
'지주비율' 기준치 미달…자회사 주식가치 하락·고배당 수취 영향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6일 07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LS그룹의 양대 지주사 중 한 곳인 예스코홀딩스가 올 1월1일자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도시가스 사업 업황 악화로 자회사 실적과 장부가액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고액의 배당금을 수취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예스코홀딩스는 올해 꾸준한 지주사 요건 관리를 통해 2022년 법적 지주사로 재전환해 보이겠다는 각오다.

◆ 1년 새 지주비율 '66.8→48.7%' 감소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올해부터 법적 지주사 자격을 상실했다. 2018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자산총액은 5000억원 이상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지주비율,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이상 유지 등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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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상장 자회사 지분율 20%(비상장 40%) 의무보유 ▲국내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 ▲지주사 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소유 금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등의 요건들을 지켜야만 지주사 자격을 유지, 법인세 감경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스코홀딩스의 발목을 잡은 건 '지주비율'이었다. 작년 3분기까지 72.3%를 유지하던 지주비율이 4분기를 지나며 연간 기준 48.7%로 감소했다. 1년 전(66.80%)과 비교해도 18.1%p 줄어든 수치다. 급격한 지주비율 변화는 작년 말 자회사 장부가액 재산정 작업을 거치면서 핵심 자회사인 예스코 장부가액이 반 토막 나고, 그해 12월 예스코로부터 중간배당금(1550억원)을 수취한 영향이다. 예스코홀딩스는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말 중간배당을 통해 예스코홀딩스로 현금이 유입되고, 반대로 자회사 지분 가치는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지주비율이 법적 기준치에 미달됐다"며 "올 1분기 기준으로는 지주비율(50.1%) 조건이 다시 맞춰졌다. 연말까지 지주사 요건을 잘 관리해 내년 초 감사보고서 작성 시점에 맞춰 지주회사 전환 신청을 재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예스코홀딩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스코, 한성(현 한성피씨건설), 예스코컨설팅 등 3개 자회사의 지난해 장부가액(약 3012억원)이 1년 새 36.9% 급감했다. 도시가스 사업 자회사인 예스코의 재무구조 악화로 장부가액(1326억원)이 2019년 2876억원에서 지난해 1326억원으로 쪼그라든 영향이 가장 컸다. 


이에 더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6인)만으로 구성된 예스코 이사회는 작년 11월 첫 중간배당을 결정하고, 100% 지분을 들고 있는 모회사 예스코홀딩스에게 중간배당으로만 1550억원의 현금을 안겼다. 2018년 예스코홀딩스에서 물적분할된 이래 예스코가 연 1회 지급해온 결산배당액이 100억원(2018년), 140억원(2019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1~15배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그 결과 예스코홀딩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작년 9월말 기준 489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말 1617억원으로 석 달 새 230.5% 불어났고, 배 보다 배꼽이 큰 지주비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 올해 지주회사 관련 세제 혜택 無…"재무적 부담 미미"


지주회사 배당금 수취 관련 현행 법인세법 특례 조항.

현행법에서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외환위기 등 연쇄 부도 사태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한 기업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취득세 면제, 법인세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자회사 출자비율에 따라 최소 80%부터 최대 100% 면제된다.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 30% 미만일 경우 법인세 80%를, 40% 미만일 경우 90%, 40% 이상 보유할 경우엔 전액 공제다.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엔 지분율 ▲50% 미만 ▲80% 미만 ▲80%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예스코홀딩스 산하 자회사 중에선 예스코(100%, 비상장)와 예스코컨설팅(100%, 비상장)이 배당금 지급시 법인세 100% 면세대상이고, 한성(65%, 비상장)은 90% 공제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배당금 관련 특례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 세금 공제시 유지기간 등 세부 추가 조건을 명시한 조항도 있어 사안에 따라 과거 공제받았던 세금 중 일부를 올해 추징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앞선 관계자는 "공제 적용을 받던 세금의 대부분이 배당금과 관련된 항목"이라며 "올해부터 배당 관련 법인세를 그대로 납세하더라도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스코홀딩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약 10억원이고, 2019년엔 약 18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스코홀딩스가 지주비율 미달로 1월1일자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련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면서 "올 연말 기준 자료를 근거로 지주사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적요건 충족시 신규 지주회사로 등록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스코홀딩스는 올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회사를 여전히 공정위로부터 승인 받은 지주회사라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지주비율 50% 이상'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이 지주회사라고 스스로 적시했으나, 자사에 대해서도 '2018년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전환 승인을 통보 받아 보고서 작성일 현재(5월14일)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스코홀딩스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주사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은 건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인 6월초였고, 현재 지주사 철회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가 최종 확정되는 7월 중 지주회사 적용 제외와 관련한 자율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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