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효성그룹의 지주회사인 ㈜효성이 지주회사 요건 '지주비율 50%'를 턱걸이로 지켰다. 지주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효성의 지주비율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여기서 '주된 사업'은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지주비율)을 의미한다. 지주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말 기준 52.7%의 지주비율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산총계는 2조8037억원, 국내 계열회사 주식가액은 1조4223억원으로 지주비율은 50.72%에 달한다. 지주회사 요건 기준인 50%를 턱걸이로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효성 자산 구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계기업, 공동투자자산이 1조6000억원(56%)▲유형자산이 5461억원(19.5%)▲기타금융자산이 3748억원(13.4%) ▲매출채권이 1139억원(4%)에 달했다. 이 중 유형자산은 토지가 4431억원, 기타금융자산은 수익증권이 3740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주비율 '턱걸이'를 기록한 건 지주회사 전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효성그룹은 2018년 ㈜효성을 지주회사로 두고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체제 전환을 승인 받았으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해 말 금융회사인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더 나아가 '지주사 체제' 완벽 적응을 위해 '지주비율 안정화' 작업까지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토지, 수익증권 등 타 자산 비중을 줄이고 계열사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건을 지키지 못해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지주사로서 누리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분기 지주비율이 더 낮아진 이유는 물류중개 자회사 효성트랜스월드를 흡수합병한 영향"이라며 "㈜효성의 계열사 지분 가치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올랐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면 지주비율 50% 이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효성의 보유 계열사 지분가치를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조17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액 1조4000억원보다 155%가량 높은 셈이다. 이는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ITX 등 상장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여기에 효성그룹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인 효성티앤에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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