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아름 기자] 부광약품 오너일가가 361억원 규모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단행했다. 현금을 확보해 증여세 납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11인의 지분율이 24.57%에서 21.70%로 2.87%포인트 감소했다.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사장 등 특수관계자 4인이 193만8000주의 블록딜을 실행한 영향이다.
김 사장은 보유 주식 97만주를 주당 1만8650원에 매각해 약 181억원을 확보했다. 김 사장의 누나인 김은미씨와 김은주씨도 각각 45만1000주를 팔아 84억원을 수령했다. 김 사장의 아들인 김동환 씨도 6만6000주를 매도해 12억원을 얻었다.
이번 블록딜은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약 400만주를 김 사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 때 김 사장은 200만주,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는 각각 100만주를 받았다. 김 사장의 아들 김동환씨는 2014년과 2015년에 3만주, 15만2303주를 김동연 회장, 김 사장으로부터 수증 받았다.
부광약품 오너가는 2018년 7월 공탁을 통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시행했다. 김 사장은 반포세무서에 부광약품 주식 2.66%(130만주)를 공탁 형태로 담보 제공했고, 김은주씨와 김은미씨도 같은 방식으로 공탁했다.
이번 블록딜로 오너일가는 2014~2018년 증여를 포함해 총 9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잠재적인 경영권 분쟁 요소도 없는 상황이다. 부광약품은 공동 창업자인 고 김성률 회장이 2006년 별세한 이후 김동연 회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김성률 회장의 동서인 정창수 부회장이 2년 전만 해도 12.46%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부광약품 주가가 코로나19로 상승하면서 지분을 팔아 현재는 8.51%를 유지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계속 연기하다가 대출만기, 국세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부득이하게 매도가 이뤄졌다"며 "이번 블록딜을 통해 현금화한 재원으로 약 800억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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