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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폐단 지적에도 '40년째 제자리'
신수아, 윤신원 기자
2021.06.21 08:49:35
③80% 이상 간선제로 진행…개정 가능성 여전히 가물가물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8일 15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시장은 물론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미 많은 투자사와 자문사들의 큰 고객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대체 투자에 집중하며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규모 투자 사고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부문이라도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역금고에서는 횡령사고가 빈번하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여러 잡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자본시장에서 갖는 위상부터 관리감독 문제까지 새마을금고의 현주소와 미래 대안을 제시해본다.   

[딜사이트 신수아, 윤신원 기자] 1300개의 단위 금고, 200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새마을금고는 언제나 선거철이다. 개별 금고마다 이사장·감사·대의원의 선출 시기가 다른데다,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선거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중무휴' 선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 방식조차 지역 금고별 선택이 가능해 혼란은 가중된다.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선거 방식이 단위 금고 이사장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아래,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미봉책이 불과했다는 평가다.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선 선거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6대 국회부터 50건 이상의 새마을금고 관련 법이 발의됐다. 그 가운데 통과된 법은 10여개 남짓, 대부분 내부 시스템이나 운용, 공제, 신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선거 제도를 관통한 개정안의 경우 현재 대부분 계류중이거나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과 이사장의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며, 올해는 금고 이사장의 동시 선거를 규정한 내용이 추가로 담긴 개정안도 발의됐다. 


역설적으로 이는 그간 2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선거가 선관위의 의무 관리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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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합원 규모가 새마을금고의 10분에 1에 불과한 농협은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선거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관리가 2907건에 이르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의 선거위탁은 31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개정법을 발의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의위탁 대상인 새마을금고는 선거위탁 시에도 합법적 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즉, 선관위의 불법적 선거운동 관리·감독과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선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간선제'로 이뤄진다. 과거 간선제로 인한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새마을금고법 제18조는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시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거나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새마을금고의 단위 금고나 중앙회는 세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사장을 뽑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금고가 대의원을 통한 선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8년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 역시 여전히 간선제로 진행된다. 


특히 금고의 이사장은 선출되면 4년 임기 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다. 최장 12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중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중도 퇴임했다가 새로 이사장직에 오르면 재차 두 번 연임이 가능해진다. 2017년 개정 당시 중임을 제한하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상근이사직 제도'를 활용해 연임을 마친 이사장이 단위 금고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정관을 바꿔 상근이사제를 도입하고 현 이사장의 단독 추대 형식을 빌려 전임 이사장이 영향력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또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선거 제도는 '제왕적' 이사장을 만드는 구조여서 수십년에 걸쳐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지역 금고 이사장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간선제'는 중앙회장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역금고 이사장이 주로 맡고 있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다. 피 관리감독 기관의 대표가 감독기관의 대표를 뽑는 구조다 보니,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역금고 이사장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현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일부 지역 대의원들이 속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8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에 의무위탁을 하는 등 선거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한다"며 "또한 현행 감독기능을 외부에 이관하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중앙회장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회장직을 비상임직으로 바꾸고 신용공제 대표 등 상근이사들이 나눠서 권한을 맡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분리시키고 중앙회장 직속의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전국 1300여개 단위 금고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하며, 금감원이 상시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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