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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까지 못 팔면 이행강제금 '눈덩이'
심두보 기자
2021.06.23 08:20:18
최종 거래규모 기준 1일 5억 안팎…시정조치 기간 연장 요청할 수도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5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배민트렌드 2021 레포트 캡쳐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 매각이 지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시일 내에 M&A가 종결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당초 6월 17일까지 본입찰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본입찰을 이달 말로 연장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매각 작업을 8월 3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남짓 한 기간이 남은 셈이다.


본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의 상세실사, 그리고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조 단위 거래인 만큼 잠재적 인수자가 매도자의 스케줄을 맞춰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다만 딜리버리히어로 입장에선 최대한 일정을 맞춰줄 수 있는 인수후보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거래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요기요 매각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선 매 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 내에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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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M&A에서 현금과 주식을 섞어 대금을 지불했다. 2019년 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M&A 계약 소식을 전할 당시 거래 규모는 4조75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딜리버리히어로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거래규모는 증가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3월 초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한 작업을 모두 완결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종가 기준 최종 M&A 거래규모는 약 57억유로(7조6735억원)"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주가 상승으로 거래규모가 바뀌었어도 통상 결합금액은 거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며 "다만 계약 상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약 4조7500억원을 결합금액으로 볼 경우 1일당 최대 이행강제금은 14억2500만원이다. 한달(30일) 매각이 지연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고치가 427억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상한선일 뿐 실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때 1일 기준 1억4000만원에 1조원 초과분의 0.0001%를 더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우아한형제들 M&A에 이를 대입하면, 1일 기준 이행강제금은 5억1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혹은 경감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1일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약 2억5000만원에서 7억7000만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기준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위의 가정은 채무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HCN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 기준금액은 787억원으로 이는 주식 인수 규모인 466억원보다 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HCN에 205억원의 이행강제금(불이행 기간 1303일 적용)을 부과했다. 이후 현대HCN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 금액을 두고 법정공방이 오갔으며, 최종 부과 이행강제금은 13억원으로 낮아졌다.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을 2011년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정 지역에서의 수신료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HCN경북방송은 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해 부과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공정거레위원회는 2016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M&A 규모가 큰 만큼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과징금도 적지 않다"면서 "인수후보가 제시하는 금액뿐 아니라 거래 종결 시점을 시정조치 기간에 맞추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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