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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LP지분 유동화펀드' 운신 폭 넓어진다
최양해 기자
2021.06.23 08:27:36
신기술조합 구주 지분 인수해도 의무투자로 인정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7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만든 LP(출자자) 지분 유동화펀드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보유한 구주 지분을 인수해도 의무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한 내용대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가 결성한 LP지분유동화펀드는 의무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LP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만 의무투자를 인정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신기술조합 GP 또는 LP가 보유한 구주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의무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시행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르면 LP지분유동화펀드는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구주 투자 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문제는 의무투자로 인정하는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관계자가 보유한 구주 지분으로 한정하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창투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까닭이다. 이번 개정안 제7조 항목에 이와 관련한 신규 조항을 삽입했다. 벤처투자법에선 창투사의 금융업종 투자를 막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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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는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온라인 투자를 연계하는 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도 간단히 손봤다.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실적 기록 방식을 일부 변경했고,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중기부장관이 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자라면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LP지분 유동화펀드와 회계처리 기준을 현행에 맞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창투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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