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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 재편으로 투자자보호
범찬희 기자
2021.06.23 10:14:34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입법예고…투자자제한 100인으로 확대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 개정안을 23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개인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하도록 해 일반 및 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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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또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 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사(은행‧PBS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과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수탁사가 보관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 및 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되고, 사모펀드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관리 의무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10%)한다.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및 공매도 등 거래는 레버리지로 합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됐다. 다만 운용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펀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기존 49명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와 같은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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