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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 갑질' 제재
유범종 기자
2021.06.23 14:18:22
한국조선해양 '시정명령'·현대건설기계 '과징금 5500만원' 부과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4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 미납금을 6년 이상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로 재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는 해당기간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당시 판매위탁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지만 이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회사가 분할되면서 공정위 처분도 각각 내려졌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건설기계를 신설하고, 2019년 물적분할을 통해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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