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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등록제' 논의
원재연 기자
2021.06.24 07:53:29
신고제 특금법보다 강한 규제…투자자 보호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5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업을 등록제나 인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책위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안 대안을 논의했다. TF에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김병욱 의원(정무위), 조승래 의원(과방위), 양경숙(의원)등이 참여했으며 국무조정실과 금융위,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제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이용우 위원은 인가제를 도입하는 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거래소 등록제는 일정 기준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래소 영업이 가능해 업계의 자율적인 안착이 가능하다. 반면 인가제의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본이 등록제를, 미국이 인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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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입된 특금법 개정안은 신고제로,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당국에 신고 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등이 수월치 않아 거래소들은 실질적으로 인가제와 등록제 못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가제 도입을 발의한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하는 방식의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방식의 경우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반면 김의원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를 두어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TF또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TF는 최근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이로인한 투자자들 피해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헀다. 


유동수 가상자산 TF 단장은 "ICO(가상자산공개) 등록을 위한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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