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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과다 산정
권녕찬 기자
2021.06.25 09:13:55
세대당 800만원 초과 납부…LH "단순 착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 중인 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분양가를 과다 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단지에 분양한 신혼부부들은 세대당 약 800만원을 초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경기 고양시 지축동 일원 A-2블럭에 신혼희망타운 389세대를 공급 중이다. 398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먼저 공급하고 194세대의 행복주택(임대)을 추후 공급하는 소셜믹스형 단지(총 583세대)다. 공공분양 389세대는 전용면적 55㎡(A·B 두 타입)이며 분양가는 3억8000만~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올해 5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한 세대당 공유 대지면적과 계약서에 명시한 대지면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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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있는 55A타입의 공유 대지면적은 44.6515㎡이었지만 계약서상 면적은 42.8768㎡였다. 마찬가지로 55B타입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면적은 44.7715㎡였으나 계약서상 면적은 42.9921㎡로 나타났다. 


각각 타입별로 1.7747㎡, 1.7794㎡ 초과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입주 예정자들은 세대당 내지 않아도 될 약 800만원의 돈을 과잉 납부했다. 전체 규모는 31억원 정도다. 


LH는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아마 긴 인허가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분양가 과다 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LH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다 산정이 단순 착오라면 그만큼 과소 산정 사례도 나와야 하는데 분양가 과소 산정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내부 조직이나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공사비나 토지비 산정이 아직 투명하지 않고 허점이 많은데 공기업인 LH가 이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아파트 분양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6건의 분양가 과다 산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산정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6건의 과다 산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LH는 해당 분양가격을 재산정해 초과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자들은 초과 납부액 만큼 환급을 받거나 해당 금액을 중도금 선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초과 납부액을 중도금 선납으로 진행하면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약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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