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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옥죄기 아닌 中企 경쟁력 제고 중점 둬야"
최보람 기자
2021.06.25 10:02:08
문상일 인천대 교수, 유통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정책 필요성 역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0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하기 위해선 대규모 유통사업자를 법으로 옥죄는 방식보단 중소사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온라인·모바일로 재편된 유통환경에 중소 유통사들이 적응토록 돕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들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팍스넷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유통 대격번기, 이커머스 차별화 전략'포럼에 참석해 "유통시장의 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통시장이 건강해 지기 위해선 대기업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을 강화하는 것 보단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유발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등이 있다. 이들 개정안 다수의 골자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문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사들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유통채널의 최종단계에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나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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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이어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대기업 규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의 채널 확장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별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단 것이다.


그는 먼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온라인·모바일매장 구축, 물류·배송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라인 유통업체에는 체험형 매장이나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오프라인 중소사업자 모두를 위한 정책에는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로그 데이터, 소비자 행동패턴 구축 및 제공, 온라인 시장 컨설팅 등을 꼽았다.


문 교수는 제시한 정책의 성격이 온라인·디지털·신 시장 등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유발법) 외에 정부부처 또한 팔을 걷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중소 유통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디지털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여러 정책지원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중기벤처기업부가 나서 관련된 특별법 등을 만드는 등 중소 유통업체를 적극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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