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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북銀 등 6개사, 예비허가 획득
양도웅 기자
2021.06.24 16:58:12
보험 진단 앱 '보닥' 운영 아이지넷, 본허가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림=pixabay>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DGB대구은행과 전북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애플리케이션 '보닥'을 운영하는 아이지넷은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과 5월에 마이데이터 사업 신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신청한 31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에 대해 우선 심사했다.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문은 자본금, 보안 체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이다. 


이날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 업체 가운데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6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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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사 세 곳이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돼 이날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이날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허가 신청도 지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은 25일에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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