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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배당 늘린다···폭은 제한적일 듯
양도웅 기자
2021.06.25 11:05:45
금융위 '배당성향 20% 권고 조치' 해제했으나 '예년 수준' 제안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1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림=pixabay>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권고한 배당 제한 조치를 6월 말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의 배당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예년 수준의 배당을 권고했다. 따라서 배당 규모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한 자본 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오는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는 은행권에 중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자본 배당 규모를 당기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상향 조정 ▲국내 은행권의 대출 확대 추세와 양호한 건전성 ▲국내 은행권의 금융감독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배당 제한 조치 해제를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은행권의 배당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금융위의 배당 제한 권고로, 대부분의 은행지주들은 올해 초 2020년도 결산 배당 규모를 결정할 때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규모 비율)을 20%에 맞췄다. 은행권의 2020년도 배당성향은 평균 20.4%였다. 이는 2019년도보다 5.8%p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의 배당성향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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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의 결산 배당성향을 참고할 것을 제시한 만큼, 2021년도 배당성향은 2019년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평상시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으로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은행지주의 IR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위의 권고로 2020년도 배당성향을 20%로 맞췄다"며 "이번 배당 제한 조치 해제로 배당성향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예년 수준을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폭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우리가 세워놓은 배당 확대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지주 IR 관계자는 "배당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규모와 횟수 등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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