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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소송 1심 패소
설동협 기자
2021.06.25 15:37:52
'망사용료 논란'···재판부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냐"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5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에서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측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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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 중이다. 특히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한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트래픽'이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선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접속'은 유료지만, 자신들은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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