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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구 이후 '흥행' 거둘까
김민아 기자
2021.06.29 08:30:17
중복청약 막차 수혜 여전…이번 주 중 정정신고서 제출 기대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8일 15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역대 최대 공모규모로 시장의 관심을 받은 크래프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 받으면서 밴드 하향 조정 가능성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모가 밴드가 조정된다면 중복청약 막차 수혜에 더해 공모 흥행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크래프톤에 대해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정됐던 수요예측과 다음 달 14~15일로 예정됐던 일반청약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흥행을 예견할 중복청약의 가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크래프톤은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의견이 갈린 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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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칙에 따르면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130조제1항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배정기준일·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등에 해당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있었던 균등배분 방식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다. 당시 금융위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의 25% 이상을 배정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중복청약의 경우 해석에 따라 중복청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디.


적용여부를 둘러싼 유권 해석은 금융위원회의 몫이다. 다만 이는 금감원 혹은 주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래프톤 중복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금감원이나 주관사의 요청이 있어야 규정 해석을 시작한다"며 "다만 아직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지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결국에는 주관사와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 금감원이 나서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상장 주관사 측은 중복청약 불가능에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중복청약 외에도 정정 신고서 제출 시 공모가를 하향 조정 여부도 흥행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고평가 논란으로 제기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중복청약 막차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크래프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밴드는 45만8000~55만7000원이다. 희망 밴드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23조393억~28조194억원이다. 공모가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글로벌 게임사 뿐 아니라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 등을 선정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모 밴드 조정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하향 조정 될 경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며 "이번 주 중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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