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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막바지…비행 정상화 과제는
김진배 기자
2021.07.01 13:00:17
AOC 획득이 최우선…취소된 노선·운항 허가도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6월 30일 14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이스타항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정상화 과제는 아직 남았다.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비롯해 항공기 추가 도입, 노선 회복 작업 등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24일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인수는 끝이 난다. 인수 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운항 정상화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작업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이다. 이스타항공은 매각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AOC 재발급 작업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AOC 발급에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은 인력과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OC 발급이 완료되면 노선 회복 작업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12월 국제선 기준 9개 국가 22개 도시에서 29개의 노선을 운항했다. 이중 항공 자유화협정을 체결해 취항이 자유로운 국가는 7개국(말레이시아, 방콕, 베트남, 마카오, 홍콩, 일본(도쿄제외), 중국(산동성 해남성))이다. 반면 국가에서 운수권을 배분해 취항하는 국제노선은 필리핀, 대만,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 5개였다. 대부분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인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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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이스타항공은 운수권이 있는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이스타항공의 운수권은 없어야 한다. 운수권은 매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회수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운항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예외로 규정하고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셧다운 중인 이스타항공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알짜노선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운수권은 그대로지만 바로 운항을 재개할 수는 없다.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 허가를 얻어야하고 이후 운항허가를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운수권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운수권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6개월, 오픈스카이 노선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운항이 없으면 해당 노선 허가를 폐지한다. 이는 운수권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됐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필수 운항지역, 특수 운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선 허가가 폐지된 상태다.


일부 항공사들은 노선 허가권을 유지하기 위해 운항을 고지한 후 승객 없음을 이유로 운항을 취소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운항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빠른 재취항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은 셧다운으로 인해 노선 허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운항권도 취소된 지 오래다. 운수권이 있는 노선과 운수권이 필요하지 않는 노선 모두 재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행인 점은 운항 재개 신청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노선 허가는 15일, 운항허가는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을 시작으로 서서히 노선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국제선 취항 재개를 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선 노선 회복과 함께 보유 항공기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운항 목표 대수는 7대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4기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지만, 2대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기종(B737-MAX8)으로 무기한 운항 정지 상태다. 올해 목표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5대를 새로 들여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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