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진섭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이엔에프프라이빗에쿼티(E&F PE),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이음PE),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1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들 운용사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사모대체 투자 부문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고 개별 통보했다. 적격후보(숏리스트) 경쟁률은 2대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콘테스트의 총 위탁운용금액은 6000억원 이내였으며 케이스톤과 크레센도가 각각 2000억원의 펀드 운용자금을 출자 받는다. E&F PE는 1200억원, 이음PE는 800억원의 운용자금을 확보했다.
운용사 의무출자비율(GP 커밋)은 출자약정금 총액의 2% 이상이다. 펀드만기는 10년 이내이며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5년 이내로 잡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총 60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코인베스트, Co-Investment) 펀드 위탁 운용사로 KB자산운용과 SKS 프라이빗에쿼티를 선정했다. 두 운용사는 각각 3000억원의 투자금을 수령한다.
관리보수는 PEF 총액 기준으로 ▲500억원 이하의 경우 2% 이하 ▲500억원에서 1000억원은 1.2% 이하 ▲1000억원~3000억원은 0.8% 이하다. 국민연금이 펀드의 최대출자자(앵커)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최대주출자자 우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동투자 펀드는 투자잔액의 0.75% 이하를 관리보수로 받을 수 있다.
PEF 성과보수는 ▲내부수익률(IRR) 8% 상회시 초과수익의 20% 이하 또는 ▲IRR 12% 상회시 초과수익의 30% 이하 중 택일 할 수 있다. 성과보수가 지급되기 전 수익에 대해서 운용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캐치업'은 40% 이내까지 허용된다.
공동투자펀드 운용사는 성과보수로 ▲IRR 8% 상회시 초과수익의 10% 이하 또는▲ IRR 12% 상회시 초과수익의 15% 이하 중 택일 할 수 있다. 캐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달부터 1500억원 규모로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콘테스트를 시작한다. 내달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아 오는 10월 4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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