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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규제 코앞, 중흥의 선택은
권녕찬 기자
2021.07.05 15:58:23
계열사 정리 착수·합병으로 규제 대응…3년 유예기간도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5일 15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대우건설 새 주인으로 중흥건설이 확정됐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2조원 초반을 베팅한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몸집이 크게 불어난 중흥건설이 향후 고강도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 대상이다.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지급보증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향후 중흥건설은 합병 등 계열사 정리로 본격적인 규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1~3년의 유예 기간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인 중흥건설과 아들 회사인 중흥토건의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산 19조 껑충…고강도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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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35위 중흥건설(중흥토건 15위)은 우여곡절 끝에 6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중흥건설그룹의 재계 순위는 47위에서 21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나 총 19조540억원(중흥 9조2070억+대우 9조847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이 주력인 기업집단 중에서는 부영(17위), DL(19위)에 이은 세 번째다.


다만 자산 10조원 초과로 고강도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자산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시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2017년 자산 10조원이 임박하자 시티건설을 계열분리할 정도로 상호출자제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집단이다. 중흥건설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금대여, 차입거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그룹의 핵심 두 축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자금 거래와 채무보증이 상당 부분 얽혀 있다. 중흥토건은 지난해 기준 175억원의 지급보증을 중흥건설에게 제공하고, 중흥건설로부터 44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그룹 주요 사업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에 각각 5200억원의 동일한 지급보증도 제공 중이다. 


그간 중흥건설그룹이 디벨로퍼(시행사) 역할을 하며 몸집을 크게 불린 만큼 지급보증이 막히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흥 계열사인 시행사가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이 없으면 조달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최악의 경우 자금조달 루트가 아예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금지는 중흥건설그룹의 장기인 자체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칼날인 것이다.



◆3년새 7개 계열사 정리…1~3년 규제 유예


이 때문에 중흥건설그룹은 계열사 간 지급보증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향후 3년간의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2019년 11월 시행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서 발생한 상호·순환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각각 1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중흥건설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지급보증과 상호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양측간 자금거래 규모가 큰 만큼 이 과정에서 향후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창선(79세) 중흥건설 회장의 생물학적 나이도 변수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고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향후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를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총수 일가 지분 20%가 넘는 계열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른다. 이 경우 중흥건설그룹은 지금보다 감시 대상 기업이 17곳 증가한다.


과거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주택용지를 싹쓸이해가던 방식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굳이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를 분양 받으려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2017년부터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사실 일정 규모를 갖춘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 요건을 맞추기 어렵진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데다 벌떼 입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 변수다. 


이를 의식하듯 중흥은 최근 계열사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 6월 초 중흥토건이 지분 100%를 보유한 세종건설산업은 중흥종합건설과 중흥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했다. 2019년 말에는 중흥건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그린세종과 신세종을 흡수합병했다. 중흥토건 역시 청원개발, 청원산업개발, 에코세종을 흡수합병시켰다. 현재 중흥건설그룹은 중흥건설을 포함해 총 37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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