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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투명성 제고 위해 내부거래 금지
원재연 기자
2021.07.02 08:54:24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계정 전면 제한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는 앞선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빗썸은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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