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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 vs 비대위, 위임장 확보 경쟁 '본격화'
민승기 기자
2021.07.05 13:00:18
회사측 대리업체 선정...주주 설득 두고 '치열 공방'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2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헬릭스미스가 오는 14일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임시주총을 앞둔 가운데 본격적 위임장 확보 경쟁에 나섰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대행업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14일까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한다. 선정된 대행업체는 사내이사 박원호, 사외이사 이상곤 선임 건에 대해 찬성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유할 예정이다. 헬릭스미스가 위임장 확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을 내세우려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이후 본격화 됐다. 헬릭스미스는 관리종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김선영 대표의 유증 불참 소식까지 더해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잠잠하던 갈등은 유증 이후 계속 주가가 떨어지자 또 다시 커졌다. 헬릭스미스 주주카페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비대위는 임시주총을 통해 김 대표 해임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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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가 대행업체를 통해 위임장 확보 작업에 착수하자 비대위에서도 위임장 확보 노력 및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비대위 단체 대화방에서는 '헬릭스미스가 선정한 대행업체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시 대처방안'까지 공유되고 있다.


비대위 일반 위임주주가 쓴 글로 추정되는 해당 대처 방안에는 ▲대행업체에게 전화가 오거나 대면 상담을 할 경우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길게 들어줘라 ▲3일 이상 상담을 요구하고 회사편임을 구두로 약속하되 서류 작업은 하지마라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대행업체의 물리적인 시간을 뺏어서 다른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할 시간을 뺏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헬릭스미스가 대행업체를 선임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원장은 주주카페 등을 통해 "회사는 우리 주주님들의 유증자금으로 위임장 대행업체를 고용해서 전국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업체가 회사 명함을 파서 주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명함 확보 시 비대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헬릭스미스는 '대행업체 선정 및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 사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세력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정세력이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시장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배임행위"라고 답했다. 


'대행업체 직원들이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 측 대행업체라는 것을 주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사 로고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공식 명함과 다르다"며 "명함 아래에는 '헬릭스미스 임시주총 의결권위임 권유대리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비대위의 위임장 권유 활동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주카페에서 활동하는 특정 주주가 위임장 권유 시작일(1일) 전인 6월29일부터 권유했다는 것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153조에서 정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행위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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