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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두고 정부-국회 온도차
김가영 기자
2021.07.08 08:00:22
여야 가상자산TF 발족·업권법 논의...금융위, "은행 면책기준 요구 수렴 불가"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는 각자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의 면책요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TF는 지난 6월 출범했으며 김병욱 의원, 이상민, 조승래, 박재호, 박주민, 이용우, 이정문, 양경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한 업권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2차회의에서 김병욱 TF간사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법 중 독립된 업권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 역시 "시장 참여자가 늘고있어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가상자산TF와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법을 논의하고 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보고 투자와 거래 자체를 관리감독 할 법안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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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될 업권법은 코인을 증권, 서비스 이용 수단, 결제수단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등록제와 인가제 중 어떤 방법을 채택해 관리할 것인지 등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안을 담게 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미 2017년 첫 번째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을 당시부터 업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업권법이 마련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투기, 다단계, 스캠 등의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범죄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면책기준 요구에 대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투기)으로 간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구축, 고객확인(KYC) 등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조건을 갖춰도 정부에 의한 '무언의 압력'이 계좌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회에는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인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TF를 꾸리거나 거래소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며 "사업자 신고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은행은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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