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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기준안, 모두 공개해야"
김가영 기자
2021.07.12 08:00:20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사업자 신고 기간 유예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09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자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이지만 여전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4대 거래소에 비해 거래량이 낮지만 어쨌든 사업자 신고를 위해 KYC(고객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 멀티시그(Multi-sig, 다중서명)월렛 등을 구축했지만 은행은 수 년째 묵묵무답이다.


팍스넷뉴스는 8일 ISMS를 획득하고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세 곳과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오세경 플라이빗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범죄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요송 대표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거래소에게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더라도 만약 거래소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은행의 책임이 커질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소 검증과 계좌 발급을 검토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은행도 섣불리 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계좌가 발급된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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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수 대표는 은행이 위험도를 평가하기 전에 금융위나 금감원이 먼저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이번에 은행이 각자 거래소를 평가한 후 계좌를 발급해도 내년 초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들을 직접 방문해 더 깊이 있게 실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거래소와 동시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다"라며 "차라리 금융위나 금감원이 먼저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은 거래소를 추려내고, 그 다음은 은행이 각자의 기준으로 평가해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플라이빗 역시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래소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오세경 이사는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은행의 면책 요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거래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 및 대응을 했는지, 은행과 거래소 중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분 지을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 은행연합회가 일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탑 위험 평가 항목/출처=은행연합회

세 거래소는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기준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8일 은행연합회는 주요 항목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거래소가 사업자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가지가 넘는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이사는 "항목이 100개가 넘기 때문에 거래소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11월 공공 및 민간을 위한 새로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11월에 또 이에 맞춘 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은행연합회 기준까지 따라가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100가지 평가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대표는 "100개에 이르는 항목을 모두 높게 평가받았다고 해서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실제 거래소와 은행의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거래소의 매출액이나 지난 3년 동안의 손익을 제출하라는 등 필요치 않은 항목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100개의 항목을 만들 당시 거래소들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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