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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339건 오기한 '예탁원', 징계 임박
배지원 기자
2021.07.12 08:30:19
제재심 앞서 감사원에 판단 유보…금감원, 재개 가능성 무게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15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예탁결제원에 대해 미뤄왔던 징계 조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확정을 유보했지만 이번에 예탁결제원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징계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을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리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판단이 금감원과 엇갈리자 금감원은 감사원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서 취득한 14개 회사의 무보증 사모사채 339건의 종목명을 15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PICA(자산운용회계시스템)에 입력했다.


예탁결제원은 지금까지 펀드자산명세서는 계산을 위한 장부일 뿐, 실질 자산을 나타내는 서류가 아니고 검증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339건에 이르는 종목을 잘못 기입한 만큼 단순 실수가 아닌 기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옵티머스가 펀드자산의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문서들의 앞장만 봐도 종목명이 실제 펀드가 매입한 종목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옵티머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펀드자산의 종목명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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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은 "예탁원의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 사모펀드 이해관계자들이 자산운용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펀드에 투자하거나 판매하는 등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며 투자자 피해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펀드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했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기관 경고와 관련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제재심이 재개되면 예탁결제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관장인 이명호 사장은 징계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무인 보관함에 폭발물이 보관돼있다고 보관함 업체에게 감시 책임을 묻는 꼴'이라는 논리를 펼쳐 빈축을 샀다. 금감원은 앞선 제재심에서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라임펀드 사태 당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심 당시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관련 직원에게만 감봉 등의 제재안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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