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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둘러싼 성과급 갈등…심사역 '판정승' 될까
김민지 기자
2021.07.12 08:20:19
대법원 "확약서 내용 지켜야"…업계 성과보수 변화 신호탄 되나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9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크래프톤의 투자 성과급과 관련한 벤처캐피탈과 심사역간의 소송 결과 대법원이 심사역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크래프톤 초기 투자를 담당했던 부경훈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상당한 금액의 성과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넷투자파트너스와 부경훈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의 크래프톤 투자 성과급을 둘러싼 대법원의 결과가 지난달 말 나왔다. 대법원은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부경훈 전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이사에게 투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을 파기했다. 3여 년에 걸친 법정공방이 크래프톤 투자를 담당한 심사역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지켜지지 않은 확약서, 소송의 시작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으로 보유한 크래프톤 지분을 처분한 후 유입된 펀드 성과보수 일부를 부 대표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부 대표는 케이넷투자파트너스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활용해 크래프톤(전 블루홀)에 99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기업 발굴과 심사를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 대표는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으로 보유한 크래프톤 지분을 처분하기 전인 2014년 케이넷투자파트너스를 퇴사했다. 그 과정에서 부 대표는 해당 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확약서를 받았다. 해당 확약서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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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의 출자자(LP)들의 합의를 받아 펀드 운용 기간을 연장했고, 2018년 보유 지분의 3분의 1 정도를 처분해 1300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에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으로 138억원 이상의 성과보수를 받게 됐다. 하지만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확약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어긋난 1·2심 판결…확약서 존재, 투자 기여도가 핵심


1심 결과는 부 대표가 일정 부분 승소했다. 재판부는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 성과보수를 수령할 경우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내부 성과급 규정에 따라 부경훈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7분의 6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했다. 다만 부 대표가 요구한 30억원의 성과급 중 일정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부경훈 대표와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양쪽 모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다. 부 대표는 30억원의 성과급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게 주요 논지다. 지난해 말 나온 2심 결과는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완승이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펍지(전 지노게임즈) 인수와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으로 크래프톤의 기업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업가치 상승은 부 대표 퇴사 후 펀드 만기를 연장한 후에 진행된 일이라 투자 성과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약서에 제시된 성과보수 인정 기간은 펀드의 본 만기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후 진행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확약서에 펀드 만기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조정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핵심 이유다. 포트폴리오 사후 관리보다는 발굴하고 투자하는 쪽에 더 큰 기여도를 주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상황도 참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크래프톤 주요 주주구성=증권신고서>

◆잔여지분에 따른 예상 성과보수 상당


물론 당장 부경훈 대표가 요구한 성과보수 30억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환송심 결과에 따라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상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부 대표의 승리로 보고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고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비교적 빨리 나온 만큼 사항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는게 이유다.


주목할 점은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 보유한 크래프톤 잔여 지분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제시한 희망 밴드는 40만~49만8000원이다.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은 230만주를 보유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유한 지분 중 40%인 92만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1개월동안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걸었다. 60% 지분은 상장 당일 바로 거래 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모 희망밴드를 기준으로 할 때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9200억원에서 1조1500억원 수준이다. 1300억원의 수익을 낸 후 138억원이 펀드 성과보수로 들어온 비율을 고려하면 해당 펀드로 1000억원 이상의 성과보수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공모 희망밴드를 기준으로 한 보수적인 수치로 성과 보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부 대표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성과급은 300억원 이상이다. 


이번 소송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회사와 퇴사한 심사역간의 성과보수를 둘러싼 첫 법적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부 대표가 퇴사시 확약서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개인 심사역이 발굴하고 투자한 포트폴리오더라도 해당 인력이 퇴사하면 성과급을 따로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업계 전반의 보수 지급 기준의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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