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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사고, 투자자보호로 막는다
공도윤 기자
2021.07.19 08:00:21
①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지원책 없는 대안 시장 발전 위축 우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3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옵티머스·라임사태와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고를 막겠다며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 개편안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투자자보호를 최앞단으로 내세운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사모펀드운용사들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팍스넷뉴스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실무 대책을 마련 중인 운용사들의 준비 실태와 사모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알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부실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신뢰 회복을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철저하게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 제도는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업계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선의의 투자자 보호'와 '운용사의 신의성실원칙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의 등장은 관리·감독 부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번 제도 개편은 투자자보호와 사모펀드 감독 방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업계 역시 제도 시행에 기대하는 바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운용사들은 부실 사모펀드 사고의 책임을 수탁사·판매사에 물은 탓에 사모펀드 시장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구분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보호 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개정안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반 사모펀드 가입 요건을 높였다. 투자자산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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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는 펀드설정과 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50% 초과하면 개방형펀드 설정을 할 수 없고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 바이아웃펀드 등은 집합투자규약을 기재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500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설정시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높였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특수법인과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 투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고, 엄격했던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해 온 10%룰을 폐지하고, 지분투자 외 메자닌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은 확대했다.


여러 제도 개선안 중 운용업계는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와 운용사의 견제의무 도입은 자칫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펀드가 핵심상품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이 발견되면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운용감시 의무는 수탁사에게도 있다. 수탁사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를 법제화했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에게도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운용업계는 "수탁·판매사의 책임 강화가 결국 펀드 설정 시 수탁거부로 이어지고 이는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 가입조건을 3억원이상으로 올리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맞다고 보지만 판매사나 수탁사를 통해 사모펀드를 관리감독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안은 자산운용의 자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규모 사모펀드운용사들은 규제 강화 정책만 있을 뿐 사모시장의 순기능을 높여 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며 준비해 나가야 하겠지만 자산운용업계가 내부적으로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립적인 자산편입, 운용·관리를 통한 수익창출, 타 운용사와의 선의 경쟁을 통한 신상품 개발 등을 이끌어 사모펀드 시장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으로 보기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8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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