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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팩키지, 원창포장 합병해 행위제한 해소
권일운 기자
2021.07.13 08:20:19
해성산업, 한국팩키지 과반 지분 확보 효과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2일 1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한국팩키지가 원창포장공업을 합병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한다. 원창포장공업은 그간 지주사인 해성산업과 한국팩키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던 까닭에 지배구조 상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 해성그룹은 한국팩키지-원창포장공업 합병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는 물론 핵심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팩키지는 오는 12월 25일자로 자신들이 지분 46.2%를 보유한 골판지 제조사 원창포장기업을 흡수합병한다. 이로써 원창포장기업은 소멸되고, 한국팩키지가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합병 비율은 1대 29.4다.


원창포장공업의 나머지 지분 53.8%는 한국팩키지의 모회사이자 해성그룹의 지주사인 해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해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원창포장공업 주식은 전량 한국팩키지의 신주로 전환된다. 그 결과 해성그룹의 한국팩키지 지분율은 40%에서 50.5%까지 늘어난다.


원창포장공업 지분을 해성산업과 한국팩키지가 나눠 보유하게 된 계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해성산업에 합병된 한국제지와 한국팩키지가 공동으로 원창포장공업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당시 사세가 좀 더 앞섰던 한국제지가 한국팩키지보다 좀 더 많은 원창포장공업 지분을 매입했고, 이후 한국제지가 해성산업에 합병되면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 해성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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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성그룹이 최대주주인 단재완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원창포장공업의 지배구조는 꼬이게 됐다. 지주사인 해성산업과 해성산업의 자회사인 한국패키지가 원창포장공업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는 해성산업이 한국팩키지가 보유한 원창포장공업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인다. 하지만 해성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현금이 한국팩키지로 유출된다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해성그룹은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의 합병은 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만들어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는 명분 못지않은 실리를 가져다준다.  합병을 통해 핵심 사업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팩키지의 과반 지분을 확보, 공고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해성그룹 입장에서는 더 주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합병으로 몸집을 키우게 될 한국팩키지 경영에는 단 회장의 두 아들인 단우영 부회장과 단우준 사장도 참여키로 했다. 단우영·단우준 형제는 개인 자격으로 각각 6%씩의 한국팩키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해성그룹은 합병 절차가 끝난 한국팩키지에 단우영·단우준 형제를 사내이사로 선임, 본격적인 후계 구도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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