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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카카오페이·핀크 등 6곳 마이데이터 본허가
윤신원 기자
2021.07.14 11:09:27
마이데이터 인가 사업자 35곳으로 늘어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카카오페이, 광주은행 등 6곳에 대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 업무를 허가했다. 기존 본허가를 받은 29개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35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인가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6개사에 대해 본허가를 의결했다. 당초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던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중국 금융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심사가 중단됐던 카카오페이도 포함됐다. 


하나금융 계열 4곳의 경우 지난해 대주주에 대한 소송이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다만 대주주인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이 4년 동안 후속 절차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중단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사제도를 일부 손보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2대주주인 앤트그룹이 발목을 잡았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대한 중국 내 형사처벌·제재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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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앞서 본허가를 획득한 29개사를 포함해 총 35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다만 8월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일자는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수집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사업자들이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 인력이 부족해져 API 구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충분한 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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