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멜론 수수료, 공정위 "부당지원" vs SKT "정상거래"
류세나 기자
2021.07.14 14:10:44
공정위 시정명령에 SKT 즉각 유감 표명…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4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과거 음원서비스 '멜론'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부당지원을 한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SK텔레콤이 즉각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두 회사간 서비스 거래에 따른 수수료율이 논란의 핵심인데,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이 확실하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은 정상적이며 합리적 수준의 거래였다는 주장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10여년 전 음원서비스 '멜론'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당시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멜론컴퍼니)에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게끔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그 덕에 로엔은 2010년부터 2년간 약 52억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수수료율 인하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로엔이 경제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로엔이 경쟁사업자 대비 사업적 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발판이 됐고, 음원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SK텔레콤은 로엔이 2위 사업자와 큰 격차를 벌린 2012년부터는 휴대폰 결제 수수료율을 다시 2009년과 동일한 5.5%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more
애플, 클래식 스트리밍업체 '프라임포닉' 인수 '멜론 지원사격' SK텔레콤 면죄부, 나사 풀린 공정위 SK그룹, 올해 공정위 심판정에 3번 불려가나 外 멜론, SK텔레콤에 많이 팔고 적게 냈나?


실제 수수료율 인하 기간 중 멜론은 스트리밍상품 점유율 4위(2009년)에서 1위(2010년)로, 다운로드상품 점유율 2위(2009년)에서 1위(2010년)으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대여제 상품포함)의 경우 같은 기간 쭉 1위를 유지했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대폭 확대됐다. 


SK텔레콤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 SK텔레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 상승 효과를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SK텔레콤 내부자료에서 SK텔레콤은 당시 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이며, 이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엔 '(멜론)연착륙을 위해 우호적인 수수료율 적용',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 노출',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 과장은 "SK텔레콤의 로엔 지원행위는 자회사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며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자회사의 시장 조기안착을 도왔고,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별도의 과징금 없이 권고 수준인 시정명령만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판단했고, 지원객체(로엔)에 대한 제재는 관련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이라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SK텔레콤이 차후 다른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을 시엔 이번 건이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LG전자3
Infographic News
업종별 IPO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