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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부산銀 배상률 최대 80% 결정
강지수 기자
2021.07.14 15:15:51
기존 사례와 유사한 40~80% 배상비율 적용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 40~80%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인 투자자 배상비율은 30~80%로 책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분조위에 부의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하나은행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의 환매가 연기됐다. 펀드 환매 연기로 생긴 미상환 잔액은 하나은행 328억원(167계좌), 부산은행 291억원(226계좌)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건수는 하나은행 24건, 부산은행 31건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힌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판매사별 분쟁조정 현황.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개인투자자 A씨와 B씨의 배상 비율은 각각 65%와 61%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된 하나은행의 사례를 보면, 판매자는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성향 분석 없이 비대면으로 고위험 상품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고위험 상품 라임펀드가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이 1년 정도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의 위험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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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의 경우 위험상품 일반투자자 B씨에게 투자자산의 고위험 상품 설명 의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인은 운용사에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활용해 라임펀드에 대해 보통위험등급,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만 설명하고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플루토 FI D-1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우리·기업·신한은행에 적용한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한 뒤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추가 상환액이 발생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조위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는 40~80%, 법인 투자자는 3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7월 중 내부절차를 거쳐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 수락 예정이며,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고객배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추후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분조위 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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