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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3년의 공백, 중소 거래소 노력 헛수고였나
원재연 기자
2021.07.19 08:00:22
발급 가이드라인없는 3년, 후발주자 원천 차단한 '고인물 시장' 되나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0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고팍스의 출범은 1달 간격으로 갈렸다. 지난 2017년 10월 두나무가 업비트를 세운 직후인 같은해 11월, 스트리미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세우고 거래소 시장에 진출했다.


금융위가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개설 의무를 최초로 주장한 것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30일이다. 이전까지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등으로 분류돼 별도로 실명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P2P거래, 비트코인(BTC) 마켓 만으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으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들 또한 법정화폐를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량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전까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고팍스는 난데없이 계좌 발급이 무기한 연기됐다. 2021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고치였던 지난 5월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20조원, 고팍스는 약 1500억원이다. 불과 한 달 차이로 거래소를 개설했지만 출범부터 실명계좌를 구비한 업비트는 국내 1위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고팍스는 3년이 넘도록 존폐의 고비를 넘고 있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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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발표를 전후로 거래소와 계약을 앞두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한 곳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등 6개다. 이외에도 BNK부산은행등이 중소 거래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기준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특금법의 등장 이전까지 금융위는 계좌 발급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앞두고 있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밖에 날까 거래소들에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중소 거래소들이 손을 놓고 있던 것도 아니다. 3년간 등장한 약 4개 거래소 협회들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금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20개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자체적인 AML시스템등을 구축하며 은행에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의 기조는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이 없으니 몸통인 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잡아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금법이란 규제가 시행된지 반년여가 지난 이달 금융위는 은행들에 지난 2018년 이전 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 이외에는 계좌 발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은행들에는 또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조차 없던 3년간 규제의 틀안에 들어가기 위해 해왔던 중소 거래소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다. '법이 없어 규제하지 않는다'에서 '법이 있어도 안된다'로, 검증 책임은 '은행'으로 은행은 '책임 회피'로 돌아서며 중소 거래소는 갈곳이 없어졌다. 


300여개가 넘던 거래소는 30여개가 남았고, 다양한 마케팅 포인트등을 제시하던 중소 거래소들이 규제에 손을 놓으며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0%를 넘게 됐다. 


제대로 된 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불안감만 안은채 3년간 사업자 신고를 준비한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유도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유감'이다. 후발주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 '갑질' 논란과 연이은 '해킹'사건을 겪으며 고인물이 되어가는 거래소 시장이 과연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내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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