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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지엠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권준상 기자
2021.07.15 09:21:23
"해지 사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60일 이내 시정 협의 계획
(사진=공정위, 한국지엠)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지엠(GM)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 해당 조항들의 문제점을 제기한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기반한다. 공정위는 신고 이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자료=공정위)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해지사유 가운데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일례다.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지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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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도 지적했다.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권고 이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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