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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 결정 수용"
강지수 기자
2021.07.15 12:42:31
분조위 상정 피해투자자에 65% 배상···나머지 투자자에는 40~80%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수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1명이 배당 비율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조정안 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라임 NEW 플루토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피해투자자 1명에 대해 6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게는 자율조정 형식으로 40~80%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 배상기준과 투자자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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