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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2개월 연기
권준상 기자
2021.07.15 14:55:19
9월20일로 순연…"8월께 서버 구축 완료 이후 채권 확정 계획"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이스타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2개월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는 채권 확정이 필수인데 이를 위한 관련 절차인 서버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까닭이다.


15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기존 이달 20일에서 9월20일로 연기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신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는 서버가 복귀돼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며 "제출기한이 9월20일로 미뤄졌지만 사무실이 세팅되는 8월에는 서버를 열어볼 수 있어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3월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무 현황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은 1300억원(미발생구상채권 포함)과 공익채권 667억원 등 약 1967억원이다. 다만 이는 향후 관계인 집회 시 채권 변제 비율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관계인 집회는 8월 2~3회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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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연기 신청을 무난히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대규모 인력 복직과도 얽혀있는 까닭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재고용을 조건으로 약 6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 했다. 쌍용자동차의 청산 우려로 대규모 실직 부담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이스타항공과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가 맡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연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재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절차는 별다른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성정은 향후 잔금 완납과 채권자 협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아야 관련 인수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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