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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트벤처스, '액셀러레이터' 자격 자진 반납
최양해 기자
2021.07.16 13:13:34
"초기창업자 의무 투자 비율 충족 어렵다" 판단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6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유한회사(LLC)형 벤처캐피탈 인라이트벤처스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자격을 반납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액셀러레이터 정기검사에서 '초기창업자 의무 투자 비율 미달'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1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인라이트벤처스는 이달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 신청서를 냈다. 2018년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지 3년여 만이다.


자격을 반납한 배경으로는 '초기창업자 의무 투자 비율'이 꼽힌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전체 투자금액의 40~5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 이때 의무 투자로 인정받는 건 본계정 투자나 액셀러레이터 계정으로 조성한 펀드로 투자할 경우다. 벤처캐피탈 계정으로 조성한 펀드로는 초기기업에 투자해도 의무 투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 벤처캐피탈 계정 펀드가 주력인 하우스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인라이트벤처스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주력으로 하면서 액셀러레이터 의무 투자 비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계정으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을 별도 조성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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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트벤처스 관계자는 "벤처투자법 상 의무 투자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 반납을 신청했다"면서 "법률 해석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생각해봤지만, 결국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징계에 앞서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한 곳도 있다. 지난달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가 라이선스를 반납했고, 4월엔 케이런벤처스가 라이선스를 포기했다.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했지만, 인라이트벤처스의 팁스(TIPS,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중기부의 '팁스 총괄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자격이 없어도 팁스 운영사 자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어도 팁스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한 케이런벤처스의 경우도 이 조항 덕에 팁스 운영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라이트벤처스 관계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상 표창을 받을 정도로 창업초기 투자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팁스 운영사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며 "팁스 지위 유지와 별개로 신규 추천이 당분간 제한될 예정이지만 중기부,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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