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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그럽허브, 수수료 제한에 소송
머니네버슬립 에디터 Z
2021.07.21 09:43:08
캘리포니아, 수수료 15%로 제한…"비합리적인 법"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1일 09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도어대시 블로그

[머니네버슬립 에디터 Z] 미국의 최대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인 도어대시와 그럽허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 복수의 외신매체는 이 두 플랫폼 기업이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수수료 제한은 잘못된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코로나 19 사태 기간 중 음식점 등의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15%로 제한했다. 주정부는 지난달 이 임시조치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도어대시와 그럽허브가 반발한 것이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음식점이 부담하지 않는 음식 배달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상한이 있더라도 음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 법이 "적대감과 잘못된 경제 보호주의에 의해 추진된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음식배달 플랫폼이 책정한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이해관계자의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 이 배달 수수료는 음식점, 배달원, 소비자, 그리고 중개 플랫폼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달 앱을 만드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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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와 그럽허브 등의 미국 음식배달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이번 소송 진행 상황은 이들 기업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어대시의 주가는 올해 들어 27.57% 상승했다. 이는 다른 미국의 IT 기업의 올해 상승 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도어대시는 지난 2020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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